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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사송지구 협의양도인택지 취득세 신고 접수

기사입력 2020.07.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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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신고하면 주소지에서 취득세 고지서 수령 가능

 

양산시 세무과는 올해 초부터 사송지구 연부취득세 신고 방식을 개선해 연부취득자에 대한 매회 연부금 납부시마다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취득세 고지서를 주소지로 직접 발송해주는 민원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편의 제도로 현재까지 사송지구 이주자택지, 상업용지 연부 취득자 등에 116여건의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관외주소자, 노령의 원주민등이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었다.

 

또 7월 13일부터 진행되는 LH 사송지구 협의양도인택지 연부취득자 251명도 계약 후 한번만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하면 나머지 총 6번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금에 대해서는 연부금 납부시마다 LH에서 납부내역을 통보받아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해 줄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선된 취득세 신고방식으로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고령의 원주민 및 관외 주소자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미신고 및 납기 경과후 신고하는 것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055-392-22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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