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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 약 30년 만에 폐지

기사입력 2020.05.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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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동통신 3사 간 ‘요금 담합’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가 약 3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가 다양한 요금제를 무기로 서비스 경쟁을 벌일지 주목된다. 또 ‘제2의 n번방’을 막기 위해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의무적으로 막아야 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이동통신은 SK텔레콤(017670), 유선전화는KT(030200)가 인가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먼저 요금을 낸 뒤 인가를 받으면 다른 사업자들도 잇따라 비슷한 요금제를 내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보신고제로 바뀌면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신고만 하고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신고 후 15일 동안 요금제를 심사해 문제가 우려될 경우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사전규제가 사라지면 결국 통신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에서 “자유경쟁 체제로 가면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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