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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사입력 2020.05.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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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법 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가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로서 총 300만원 까지 지급된다.

 

이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구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는 달다르다.

 

이 수당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실업 부조에 속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15∼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이다.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 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존 제도로는 노동부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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