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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9년 도입된 이 법이 시행되면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겪어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후속책으로는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서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