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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시행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양산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부담 저감을 위해 올6월부터 주간작업, 3인 1조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9.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하였고 2019. 12월 관련내용을 법제화 하였으며, 안전장치설치, 보호장구 지급,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산시는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 이미 안전사고에 취약한 압축차량 총23대에 대해 영상장치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총20대 청소차량에 대해 안전스위치․안전멈춤바 설치를 완료하고, 배기관 방향 전환, 노후차량 교체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안효정 자원순환과장은 ‘주간작업, 3인1조작업* 시행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짧은 가시거리에 따른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방지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에게는 법령개정으로 부득이하게 수거시간 등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종전보다 쓰레기 수거시간이 늦춰지고 교통여건에 따른 수거지연이 예상됨으로 양해를 구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21~24시), 배출요일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배출시간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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