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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10곳을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사항을 심의했다.
코로나19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휴업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사용료 전액 감면뿐만 아니라 재난기간 중 영업한 기간에 대해서도 한시적 사용료 요율 인하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의회를 통해 휴업기간에 대해 양산타워·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상점에 우선적으로 3월 31일까지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했고, 보훈회관·버스터미널 내 상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영업기간에 대해 3~5월 사용료 요율을 1%로 인하해 총 51,513천원 사용료를 감면하게 됐다.
3월 이후의 휴업기간에 대해 최장 5월 31일까지 양산타워와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가능하기 때문에 양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재난으로 인해 휴업했고, 휴업기간만큼 기간연장을 원하는 도서관·종합운동장·체육센터·주민편익시설·쌍벽루아트홀 내 상점 총 10곳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심의회 절차 없이 허가기간을 연장 해줄 계획이다.
심의회 관계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에 조례 개정을 거치지 않고 심의회 결정으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재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원대상자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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