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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 설치 시 신고 및 조치의무
양산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업장에 대한 환경 규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양산시에 신고해야 하고,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 있다.
기존에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 중일 경우 오는 7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배출억제·방지시설 등의 조치는 오는 4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나 시설에 따라 조치기한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기한 내에 신고 미실시 또는 조치 미 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완료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사업장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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