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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 도의원, 도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근거마련

기사입력 2020.04.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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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 도의원 프로필 사진2.jpg

경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통과/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지역사회 참여 확대 기대

 

경남도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할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한옥문(양산1,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옥문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18만 8천여 명 정도 되며,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지역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1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문 의원은 “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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