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통과/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지역사회 참여 확대 기대
경남도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할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한옥문(양산1,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옥문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18만 8천여 명 정도 되며,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지역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1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문 의원은 “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산시시설관리공단-양산시 청년센터 ‘청담’ 업무협약 체결
- 22024 동원과학기술대학교 LINC3.0사업 연계 모빌리티기계부품ICC 항공정비과 산학협력 협약식 개최
- 3, 경남도, 양산시 공공협력으로 “사할린한인 주민쉼터” 조성
- 4양산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 5숲애서, 부부를 위한‘포레스트 리마인드 웨딩’
- 6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500만원 기부
- 7심상도박사,화요칼럼=열박산 김유신 기도장에 대한 최남주 선생과 양주동 박사 논쟁
- 8동면초등학교 4학년 120여명, 동면행정복지센터 견학
- 9양산시청 여자탁구단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혼합복식 우승
- 10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 특별자금 대출로 경영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