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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

기사입력 2020.03.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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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사 전경2.jpg

2019년 동물보호법 위반 10건, 516만원 과태료·벌금 부과

 

양산시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늘어난 반려동물 수에 비례해 동물보호법 미준수 신고 민원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양산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12,873마리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다.

 

2019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및 고발된 건수는 10건으로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미준수 7건, 동물유기 1건, 미등록영업 2건이 있으며, 총 216만원의 과태료 및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 외에도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불편신고만 400건이 넘는다.

이에 양산시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 3월 30일부터 한 달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펫티켓(펫+에티켓)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홍보장소는 평소 민원신고가 많은 근린공원, 강변산책로, 아파트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내용은 동물등록·안전조치(목줄·맹견 입마개)·배설물수거 준수 여부이다. 위 법령 위반으로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여 동물보호법에 의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반려인구가 증가할수록 이에 따른 민원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펫티켓을 준수하고, 동물보호법을 숙지하여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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