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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30%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보로 평균 4% 인상 (보건복지부 2019.03.18)

기사입력 2019.03.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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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강보험료는 평균 13.4% 인상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1.1만 명 수급 탈락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인상 시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 인상 수준 등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건강보험 관련


*공시가격이 오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공시가격 인상 시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상 없음

 

기사에서 언급된 공시가격 30% 인상시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3.4% 올라간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확성이 낮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복지부) 2018년 9월 4일 및 2019년 1월 8일 보도설명자료(건강보험공단) 2019년 1월 9일 보도해명자료

 

해당 분석자료는 평균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로 가구별 다양한 재산 보유 수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1월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해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제공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 여부 등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며,

 

’22.7월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갈 예정입니다.

 

* 재산보험료 산정시 재산 공시가격 8,333만 원(과세표준 5,000만 원) 공제 계획
 
  2) 기초연금 관련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해 조정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에 변동이 발생하면 선정기준액도 노인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등을 소유하신 노인 중 일부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공시가격의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기초연금과 044-202-2702/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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