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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9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공모 선정경상남도는 지난 22일 ‘2019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국비 5억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은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관광두레 사업을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관광두레 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관광 주민사업체의 신규 발굴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남도 등 총 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사업 대상지는 경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예비 창업자 등 지역 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존 관광두레 사업체 지원 및 신규 사업체 발굴, 지역 내 사업체 현황 조사, 홍보․마케팅 사업 등이며, 도에서는 4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류명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은 주민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관광 소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모델이다.”며, “경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지속적인 주민사업체 지원 및 지역관광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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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름다운 바닷속 10곳 어디일까?독도와 가거도, 거문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중경관 10선이 공식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22일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속 생태 비경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해에서는 유일하게 충남 태안의 ‘격렬비열도’가 선정됐다. 대형 갈조류가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파래가리비가 서식하고 있다. 남해에서는 5곳이 뽑혔다. 다양한 해면류가 서식하는 전남 신안의 ‘가거도’와 세계적인 규모의 연산호 군락이 있는 제주 서귀포의 ‘문섬’이 이름을 올렸다. 제주 서귀포의 ‘문섬’ 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해면들이 서식하고 있는 전남 여수 ‘거문도’, 다양한 해양생물과 화려한 색채의 산호가 사는 전남 여수 ‘백도’,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식애·해식동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부산 사하구 ‘남형제섬’이 선정됐다. 4곳이 뽑힌 동해에서는 붉은멍게가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강원 고성 ‘초도리’,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나팔고둥과 유착나무돌산호가 서식하고 있는 경북 울진 ‘왕돌초’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경계지역으로 대규모 수중암벽과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경북 울릉군의 ‘죽도’, 산호와 해중림이 어우러져 멋진 수중경관을 연출하는 ‘독도’ 등도 선정됐다.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는 우리나라 전 해역의 연안과 갯벌, 암반 생태계 등을 조사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를 기초로 생물 다양성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여부, 아름다운 경관 등 해역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명단을 결정했다. 울릉군 ‘죽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속 생태 비경 10선’의 자세한 정보와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는 바다생태정보나라(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아름다운 우리 바다 생태계를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생태가치가 높은 곳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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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4.3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7.7% 감소 (국토교통부 2019.03.1)【주택 매매거래량】 ’19.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43,444건)은 전년동월(69,679건) 대비 37.7% 감소, 5년평균(70,100건) 대비 3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거래량(만건):(’11)7.7→(’13)4.7→(’15)7.9→(’16)5.9→(’17)6.3→(’18)7.0→(’19)4.3 ** 2월 거래량은 2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19.1~2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93,730건)은 전년동기(140,033건) 대비 33.1% 감소, 5년평균(136,050건) 대비 3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월 누계(만건) :(’11)14.7→(’13)7.4→(’15)15.8→(’16)12.2→(’17)12.2→(’18)14.0→(’19)9.4 (지역별) ’19.2월 수도권 거래량(18,390건)은 전년동월 대비 54.6% 감소, 지방(25,054건)은 14.0% 감소하였으며, ’19.1~2월 누계기준, 수도권 거래량(40,873건)은 전년동기 대비 47.5% 감소, 지방(52,857건)은 1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19.2월 아파트 거래량(28,293건)은 전년동월 대비 42.7%, 연립·다세대(8,692건)는 28.2%, 단독·다가구주택(6,459건)은 21.2% 각각 감소하였으며, ’19.1~2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59,598건)은 전년동기 대비 38.5%, 연립·다세대(19,743건)는 22.0%, 단독·다가구(14,389건)는 19.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거래량】 ’19.2월 전월세 거래량은 187,140건으로, 전년동월(164,237건) 대비 13.9% 증가, 전월(168,781건)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19.1~2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35.6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4% 증가하였다. * 2월 거래량(만건) :('14)15.8→ ('15)14.0→('16)15.6→('17)17.7→('18)16.4→('19)18.7 ** 2월 누계거래량(만건) :('14)26.7→ ('15)26.2→('16)27.6→('17)30.1→('18)31.4→('19)35.6 ’19.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3%로, 전년동월(40.4%) 대비 0.9%p 증가, 전월(39.3%) 대비 2.0%p 증가하였다. * 연도별 2월 월세비중(%) : (’14)40.0→ (’15)40.3→(’16)44.3→(’17)43.0→(’18)40.4→ (’19)41.3 (지역별) ’19.2월 수도권 거래량(119,183건)은 전년동월 대비 12.7%, 지방(67,957건)은 16.2% 각각 증가하였다. (유형별) ’19.2월 아파트 거래량(88,235건)은 전년동월 대비 14.3% 증가, 아파트 외(98,905건)는 13.6%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19.2월 전세 거래량(109,887건)은 전년동월 대비 12.2% 증가, 월세(77,253건)는 16.6% 증가하였다. (누계 월세비중) ‘19.1~2월 누계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3%로 전년동기 대비 1.1%p 감소하였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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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30%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보로 평균 4% 인상 (보건복지부 2019.03.18)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강보험료는 평균 13.4% 인상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1.1만 명 수급 탈락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인상 시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 인상 수준 등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건강보험 관련 *공시가격이 오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공시가격 인상 시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상 없음 기사에서 언급된 공시가격 30% 인상시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3.4% 올라간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확성이 낮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복지부) 2018년 9월 4일 및 2019년 1월 8일 보도설명자료(건강보험공단) 2019년 1월 9일 보도해명자료 해당 분석자료는 평균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로 가구별 다양한 재산 보유 수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1월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해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제공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 여부 등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며, ’22.7월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갈 예정입니다. * 재산보험료 산정시 재산 공시가격 8,333만 원(과세표준 5,000만 원) 공제 계획 2) 기초연금 관련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해 조정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에 변동이 발생하면 선정기준액도 노인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등을 소유하신 노인 중 일부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공시가격의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기초연금과 044-202-2702/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