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1℃
  • 황사3.7℃
  • 구름많음철원4.4℃
  • 구름많음동두천4.6℃
  • 구름많음파주4.6℃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6.4℃
  • 비백령도7.0℃
  • 황사북강릉7.9℃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7℃
  • 황사서울5.4℃
  • 황사인천5.7℃
  • 맑음원주6.0℃
  • 맑음울릉도9.6℃
  • 황사수원4.8℃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0℃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6.6℃
  • 황사대전6.3℃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8.7℃
  • 맑음군산5.8℃
  • 박무대구6.5℃
  • 박무전주6.9℃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6.5℃
  • 박무광주7.5℃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8.4℃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9.0℃
  • 박무흑산도8.1℃
  • 맑음완도8.1℃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5.4℃
  • 황사홍성(예)5.2℃
  • 맑음4.8℃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0.2℃
  • 맑음진주5.8℃
  • 흐림강화4.1℃
  • 맑음양평4.9℃
  • 구름조금이천4.5℃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2.6℃
  • 맑음5.6℃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4.2℃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6.2℃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8.3℃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7.9℃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5.0℃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5.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10.4℃
  • 맑음6.7℃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 양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일부터 1달간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뉴스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 양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일부터 1달간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인 시설물의 소유 지분 면적이 160m2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며, 주거용 건물 및 공장 등은 자료제출 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jpg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인 시설물의 소유 지분 면적이 160m2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며, 주거용 건물 및 공장 등은 자료제출 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부과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내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부과기간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양산시 최치식 교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