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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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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

양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추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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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

 

양산시는 대형화물차와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양산시는 올해 15억4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3,873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20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량 등 3,599대, △전세버스 등 승합차 274대이다.

 

올해부터는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카고트럭, 밴형) 외에도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차선 이탈을 경고하는 장치로 주요 관점은 고속도로와 같은 간선도로상에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개정(17.07.18. 시행) 되면서 장착이 의무화됐다.

 

보조금 신청은 2019년 11월말까지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 1월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교통과 (055-392-3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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