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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하류 1,4-다이옥산 배출업체 적발 및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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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하류 1,4-다이옥산 배출업체 적발 및 차단

◇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 특별점검, 고농도 1,4-다이옥산 배출업체 적발, 폐수 유입 차단 조치
◇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양산천의 1,4-다이옥산 농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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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 특별점검, 고농도 1,4-다이옥산 배출업체 적발, 폐수 유입 차단 조치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양산천의 1,4-다이옥산 농도 낮아져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 이하 낙동강청)은 지난 5월 초 물금 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의 원인 규명을 위해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5월 27일 고농도 폐수배출업체를 적발하고 즉시 폐수 방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에서 5월 5일까지 4일간 물금 취수장의 원수에서 미량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됐으며,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된 1,4-다이옥산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낙동강에 유입된 후 상류 취수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며,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 유해성과 발암성이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며, 생활환경기준 및 먹는물 기준은 0.05㎎/L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낙동강청은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했으며,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주요 배출원으로 확인된 A업체*는 ’가‘지역 배출허용기준(4㎎/L)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양산 산막공단 내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

A업체에 대해서는 1,4-다이옥산 발생원인, 배출 고의성, 지속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한 폐기물의 성분, 처리 공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B업체는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0.05㎎/L)을 다소 초과한 0.061㎎/L로 나타났으며, 1,4-다이옥산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양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 유산공단 내 직물염색가공업체

참고로, C업체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의 25배 낮은 0.002㎎/L로 미량 검출이 되었으나, 2차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불검출로 확인됐다.

 

※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기준) 배출업체가 위치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청정지역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또한 폐수발생량이 적은 업체, 폐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는 업체, 하수만 발생하는 업체 등 1,4-다이옥산이 배출될 가능성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 중(42개소)에 있으며, 필요 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A업체의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낙동강청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B업체의 1,4-다이옥산 배출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낙동강청 환경감시단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을 겸하고 있어, 환경오염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 후 그 결과를 검찰에 보냄

 

아울러 B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1,4-다이옥산의 배출저감을 위해 방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질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1,4-다이옥산의 낙동강 유입차단을 위해 분석결과가 확인된 5월 27일 즉시 A업체에 가동중지를 요청하여 현재까지 폐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1,4-다이옥산 농도는 5월 30일 3.094㎎/L을 나타낸 이후 계속 낮아져 6월 2일에는 0.046㎎/L까지 개선됐으며,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에서는 5월 30일 1.553㎎/L에서 6월 2일 0.349㎎/L로 개선됐다.

 

일정량의 처리수를 반송하는 하수처리 공정의 특성상 1,4-다이옥산의 유입이 차단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1,4-다이옥산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 지점의 농도가 하수 방류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하류부 정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되나, 다른 오염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배출업체 특별점검과 동시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을 특정하기 위해 물금지역 상류의 지류 하천과 양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수관거에 대한 조사를 5월 21일부터 실시하였다.

 

물금취수원과 매리취수원 사이에 유입되는 3개 하천(화제천, 대포천, 소감천)에 대해 5월 21일, 28일 두 차례 조사한 결과 모두 1,4-다이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양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6개 주요 하수관거(산막산단, 소토공단1, 소토공단2, 석계산단, 유산산단, 물금지역) 중 3개 지점(소토공단2, 유산산단, 물금지역)에서 1,4-다이옥산(0.007~0.127㎎/L)이 검출되었다.

 

* 1,4-다이옥산 배출업체와 연결된 하수관거 : A업체→소토공단2(고농도, 추가분석 중), B업체→유산산단, C업체→물금지역

 

5월 27일부터 6시간마다 6개 주요 하수관거 모니터링 결과, 최근 산막산단에서 추가로 미량 검출되어 배출업체 조사를 실시 중이다.

 

낙동강청은 물금·양산 신도시 등 낙동강 하류 취수장이 양산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남도, 양산시, 부산시와 함께 양산천 유역 폐수배출업소와 하수 방류수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양산천의 1,4-다이옥산 농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양산 신도시 취·정수장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1,4-다이옥산 검사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검사로 강화 및 분말활성탄 접촉시설 도입 등 정수처리를 강화(양산시)하며, 창녕함안보 등 하천 흐름상황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사전 공유하여 낙동강 유속변화 등 취약시기에는 물금취수장 하류 지점의 수질도 검사(부산시)한다.

 

또한, 취수장 원수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도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정수시설에 대한 전문가 지술지원 실시, 정수기관 간 노하우 공유 등 상호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이번 1,4-다이옥산 검출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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