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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군 사망사고 진정접수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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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

양산시, 군 사망사고 진정접수 적극 홍보

양산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활동 기간 내 관내 군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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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신청하세요

   

양산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활동 기간 내 관내 군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양산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였으며, 이‧통장 홍보자료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

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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