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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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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

양산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온라인(www .gnjobs.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양산시 청사 전경2.jpg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시간제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에게 ‘청년희망지원금' 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온라인(www .gnjobs.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상남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카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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