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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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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

양산시,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 선정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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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양산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부부합산 5억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이며, 법인과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용할 수 없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 선정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동안 경제적 사정 및 복잡한 과정 등으로 불복업무에 어려움이 있던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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