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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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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전출한 곳에 통보해 자동차세가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양산시 청사 전경.jpg

양산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양산시가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전출한 곳에 통보해 자동차세가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의 세금만 10%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방문하거나 전화(055-392-2193~5)를 통해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서도 1월 16일부터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개별 납부하여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저금리 시대에 납세자가 10%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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