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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명절맞이 선물세트가 유통되는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마트, 카페 등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명절 선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양산시에서는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하여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 포장 재질 및 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다.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을 1차로 추출한 후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한성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인상,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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