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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 대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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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

양산시,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 대폭 확대 시행

소득기준 180%를 초과해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던 난임부부의 경우에도 양산시 거주자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해주며, 난임 기초검진비 중 일부를 부부 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양산시 청사 전경.jpg

난임부부 시술비 증액, 임산부 비콘 배부, 기저귀 지원 대상 확대 등

 

양산시가 가임기 부부와 임신·출산 가정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 등 지원이 확대된다. 대상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금액이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소득기준 180%를 초과해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던 난임부부의 경우에도 양산시 거주자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해주며, 난임 기초검진비 중 일부를 부부 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의료적 시술을 통해 임신이 안 된 경우나 한의학적 치료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는 한방난임 치료비(약침, 뜸, 부항 및 한약 등) 지원을 통하여 치료방법에 대한 선택권 확대와 의학적 시술 치료를 보완했다.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변경된다. 2019년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를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데 이어, 2020년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가 출산한 가정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된다.

 

출산가정에 제공되던 출산선물은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두 가지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넓히고, 향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등록 시 출산선물을 신청하면 가정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도 확대되었다. 기존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더불어 기준소득 80% 이하인 장애인가구와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기준 소득 80%를 초과하는 양산시 거주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만24개월 이하 영유아라면 기저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양산시는 2019년부터 부산시와 지하철 핑크라이트(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양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도 비콘(발신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발신기는 현재 부산도시철도 6개 역사(서면역, 덕천역, 부산역, 연산역, 수영역, 동래역)에서 신분증과 산모수첩(임신확인서) 지참 시 수령 가능하며 향후 양산시보건소에서도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임기 여성을 위한 풍진검사, 임산부 대상 임신초기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 태아기형아 쿠폰 지원, 각종 건강교실 운영, 출산부 대상 영양제 지원, 유축기 대여,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등 기존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혼인신고 또는 보건소 내방 시 ‘Y육아 알리미’를 신청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양산시보건소(모자보건실)’를 추가하면 대상자 맞춤형 임신, 출산 관련 각종 정보가 제공되고, 달라진 제도에 대해 실시간으로 문의 가능하다.

   

강경민 건강증진과장은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한 결과 다양한 사업이 개선되고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발굴로 모자건강 증진과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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