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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도 박사의 화요 칼럼/천국부와 위폐 범죄인 사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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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심상도 박사의 화요 칼럼/천국부와 위폐 범죄인 사주전

천국부는 원래 양산 화제 출신으로 40이 넘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살았다고 한다. 아무리 머슴살이를 하며 고생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버선을 하나 신으면 바닥은 다 닳아 버리고 버선목만 달고 다녔다고 한다. 하루는 구포장으로 가기 위해 용당 앞 큰길을 지나다가 세상 살맛이 나지 않아 신계들에 벌렁 누워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과객이 지나다가 천 씨를 보고 걸음을 멈추고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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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문화관광연구소 소장 관광학 박사 심 상 도

 

1. 양산 화제리 출신의 큰 부자인 천국부

 

부산시 북구 화명동 와석 마을에 옛날 배를 가지고 소금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천국부(千國富)의 집이 있었다. 이곳에 장터걸이 있는데 천국부 한 사람의 재력으로 장(場)이 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필자는 천국부의 흔적을 따라 10월 26일 부산의 화명정수장, 대천천, 화신중학교, 화잠초등학교, 와석장터로, 장터길, 와석공원, 화명1치안센터 등지를 답사하였다. 와석마을은 화명정수장과 한전 변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변상황이 많이 변하였지만 지명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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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석마을에 못이 있었는데 천국부의 돈(엽전)을 씻던 못이었다고 한다. 그당시 와석동네는 천국부 집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마을을 형성했다고 할만큼 천 씨가 큰 부자였다. 그러한 연유로 천국부(千國富)라는 사람 이름, 와석장터로가 여전히 전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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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부가 이처럼 큰 부자가 된 사연이 극적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천국부가 소금 배를 타고 낙동강 상류로 장사를 다니면서 그 당시 가짜 엽전을 싸게 사들여 그것을 배 밑에 깔아 가마니를 덮어놓고 소금물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내 엽전에 녹이 슬어서 진짜와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되므로 이것을 자연스럽게 유통시켜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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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민간인이 가짜로 엽전을 만드는 것을 사주전(私鑄錢)이라고 했는데 조선시대에 처벌이 매우 엄했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26일 임신 3번째 기사 1424년에 보면 경상도, 전라도에 주전소를 설치, 별감을 나누어 보내어 그 공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앞서 경기(京畿) 양근군(楊根郡)에 일찍이 주전소를 설치하고 대호군(大護軍) 남급(南汲)을 시켜 감독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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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부는 원래 양산 화제 출신으로 40이 넘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살았다고 한다. 아무리 머슴살이를 하며 고생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버선을 하나 신으면 바닥은 다 닳아 버리고 버선목만 달고 다녔다고 한다. 하루는 구포장으로 가기 위해 용당 앞 큰길을 지나다가 세상 살맛이 나지 않아 신계들에 벌렁 누워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과객이 지나다가 천 씨를 보고 걸음을 멈추고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구 이놈 봐라! 너가 지금은 거지처럼 이렇게 맥이 빠져 길가에 누워 있지만 너는 꼭 큰 부자가 될거다.” 천 씨는 하도 기가 차서, “왜 그런 소리를 하오?” 했더니 과객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너는 부자가 될 것이 틀림없으니 그리 알아라.” 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 이후 천 씨는 머슴살이를 하면서 고되게 살아왔는데 하루는 양산 화제 갯벌에 나가서 보니 강에 광선(廣船)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천씨가 배에 들어가 보니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래서 마누라에게 급히 달려가 함께 배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이 엽전을 밤새도록 이고 지고 집으로 옮겨 왔다고 한다. 천 씨는 이 돈으로 논밭을 사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 엽전도 사주전(私鑄錢)인 것이다. 천씨가 부자가 되어 소금 배를 사고 화명 와석에 와서 살게 되었다.

 

이처럼 큰돈을 벌었던 천국부가 갑자기 망했다. 그것은 천국부가 새 집을 지으면서 욕심을 내어 너무 큰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전해 온다. 옛날 왕궁을 지을 때는 대문을 100간 짜리로 지을 수 있어도 백성은 아무리 부자라도 99간 밖에 짓지 못한다고 했는데, 천국부가 집을 지을 때 아들이 100간짜리를 짓겠다고 고집했다. 산성에서 굵은 나무들을 베어다가 켜고 불메를 차려 놓고 연장을 제작하여 큰일을 벌이자 천국부는 아들에게 집을 너무 크게 짓지 말라고 타일렀다.

 

하루는 천국부가 볼일이 있어 마차를 타고 그 당시 관행로였던 용당 쪽으로 가다가 용당 말랑걸에 마차를 대놓고 바로 건너다보이는 와석의 자기 집 짓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 때 마부가 너무 거창하게 일을 시작하여 집을 미처 짓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집터에서 찌끼미(진대)가 나가더라고 일러 준다. 이처럼 큰 집을 짓는 아들을 말리지 못했는데 천국부는 뒤에 역적으로 몰려 결국 패가망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천국부가 망한 이유로 대원군 때 궁궐을 지으면서 상놈이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돈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결국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상놈으로서 돈을 벌었지만 양반의 세도에 밀려 망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와석마을에는 천국부의 집터가 있고 그 후손들은 이 동네에 살다가 뒤에 사상으로 이주해 갔다. 망해 버린 천국부 집의 기와는 동래 범어사로 가고 목재는 명호(명지) 소금밭의 땔감으로 가져가서 쓰였다고 한다.

 

필자는 천국부가 태어났다는 화제리를 10월 27일에 둘러보았다. 외화마을, 도덕골, 낙동강변 등을 자세히 둘러보았다. 천국부가 살았던 조선시대 말과 현재의 화제리는 크게 달라졌지만 낙동강변에서 강물을 보며 소금 배를 떠올리고 다양한 상상을 하였다.

 

2. 위폐범 처벌

 

천국부는 위폐를 구해서 유통시킨 범죄자로서 만약 발각되었다면 조선시대 국법에 의거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위폐범은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기 때문에 기본으로 중형을 받는 범죄다. 근대 형법 제정 이전에도 각 국가들이 위폐범에 대해 매우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로마 제국에서는 위폐를 만들면 생매장에 처했다. 원나라는 위폐를 만들거나 유통하면 사형, 특히 참수형에 처한다고 지폐 앞면에 박아놓은 저화를 유통했다.

 

명나라에서는 대명률에 위폐범을 최하 교수형에서 최대 능지처참 후 부관참시까지로 정해놓았다. 영국에서는 1790년 위폐범에 대한 처형 방법을 참수형으로 바꾸기 전까지 화형에 처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인 1913년까지 위폐범을 민간인, 군인 구분 없이 총살형에 처했다.

 

우리나라의 형법 제207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위조 실행 이전에 예비, 음모만 하다 적발되어도 형법 제21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고려시대에는 은병을 위조하면 참수형에 처한다고 했지만, 은병을 출시한 지 3년 만에 위조 은병이 전국적으로 발견되어 고려 정부의 행정력이 무색해졌다. 조선 초기의 경우에도 위폐를 만들다 발각된 자는 중국의 대명률에 정해진 형벌만을 집행하고, 잔혹한 처벌을 꺼리는 사회 특성상 교형이 많았지만 사형에 처해졌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위조화폐범 처벌은 효수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숙종실록 65권, 숙종 46년 6월 4일 기해 2번째 기사 1720년 기록에 의하면 임금의 환후 위중으로 대관, 중신을 보내 제사 지내고 죄수를 석방하였다. 강상(綱常), 저주(詛呪), 살옥(殺獄), 사주전(私鑄錢), 강도(强盜), 인신 위조(印信僞造)에 관계된 외에는 곧바로 승지를 보내어 모두 석방시키라고 하였다. 사주전은 엽전인 상평통보를 위조하는 중대 범죄를 의미한다.

 

3. 흥선대원군의 원납전과 당백전

 

흥선대원군은 1865년(고종 2년)에 오랫동안 황폐한 빈 터만 남은 경복궁의 중건계획을 세웠다. 국고만으로는 건설 경비를 조달할 수 없어 원납전(願納錢)이라는 기부금을 강제로 걷었다. 재상 이하 모든 관원은 능력에 따라 헌금하게 하고, 백성들은 스스로 기부금을 납부하면 액수에 따라 벼슬과 상을 주었다. 백성들의 원성을 받으며, 첫해에는 근 500만 냥이 납부되었으며, 1866년 147만 냥, 1867년 11만 7,000냥으로 점차 감소하여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다.

 

백성들로부터 원납전(怨納錢)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강제기부금은 공사가 끝난 뒤 정산에 따르면 727만 7,784냥이 민간의 것이고, 종실에서 34만 913냥, 왕실에서 11만 냥을 내어 모두 772만 68,697냥에 이르렀다. 대원군은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한편, 결두전(結頭錢), 문세(門稅) 등을 신설하고 당백전(當百錢)을 발행하여 국가재정은 극도로 피폐해졌다.

 

당백전은 1866년 (고종 3년) 11월에 발행된 화폐로 6개월 간 유통되었다. 조선 후기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화폐는 상평통보였는데, 당백전은 명목상의 가치는 100배에 해당했다. 당백전 주화에 새겨진 한자는 '이 화폐는 다른 화폐의 100배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의 호대당백(戶大當百)이다. 소재 가치는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았다. 당대에 유통되던 상평통보의 총액은 대략 1천만 냥 정도 되었는데, 대원군이 발행한 당백전의 총액은 공식적으로 1600만 냥쯤 되었다. 

 

일반 백성들은 당백전을 불신하여 상평통보와 교환을 하려 하지 않았고, 상인들도 이를 꺼려서 물물 교환의 모습까지 일어났고 물가는 치솟았다.

 

천국부는 그 당시 상놈에서 위폐 범죄로 졸부가 되었으나 원납전(怨納錢)이라는 별명의 강제기부금의 피해자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위정자가 백성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고 재물을 빼앗고 기업가를 괴롭히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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