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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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상공회의소 9월 CEO 조찬 세미나/심상도 박사 story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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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elling

양산상공회의소 9월 CEO 조찬 세미나/심상도 박사 storytelling

이동환 세무전문가와 박필준 FO의 "법인 CEO의 자산관리 전략 : 2019 개정세법 반영"

이동환 세무전문가와 박필준 FO의 "법인 CEO의 자산관리 전략 : 2019 개정세법 반영"

● 양산상공회의소 조용국 회장 인사말

태풍 타파에 의한 피해는 없는지 참석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상황이 엄중하기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조용국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한 말을 전했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9월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요즘 경기 하락 위험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이를 걱정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박용만 회장은 "우리 사회에 경제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실종돼 안타깝다"며 "10년 후 미래를 위해 기업 관련 규제 환경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국 회장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기업 투자가 활성화 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9월 넷째주 화요일 양산상공회의소에서 하는 CEO 조찬 세미나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5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두 명의 강사가 법인CEO의 자산관리 전략에 관해 특강을 하였다.

삼성생명 패밀리 부산센터(051-630-6620)의 전문가 두 분이 특강을 하였다. 삼성패밀리 오피스 부산센터는 역량을 갖춘 소수 정예의 멤버와 최고 수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삼성패밀리 오피스 부산센터

⊙ 상담 분야

- 금융자산 운영설계
- 개인/ 법인사업자 절세 전략(종소세, 법인세 절세 등)
- 상속, 증여, 가업 승계 세무 이슈 및 풀래닝
- 투자 포트 폴리오 컨설팅(펀드, 부동산 등)
- 감자, 법인 전환, 명의신탁 환원, 자기주식 취득 등
- 고객 멎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등

⊙ 상담 주제

- 새무조사 트렌드 및 상속/ 증여 절세 방안
- 상속/ 증여 기본과 효율적인 자산 이전 플랜
- '부자 증세 시대' 현명한 상속증여 대응 전략
- 2019년 세법 개정 대응 전략

● 이동환 세무 전문가의 2019년(2020년 적용)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동환 세무 전문가 프로필

- 부산지방국세청 5년 근무 : 개인 • 법인 사업자 정기조사 선정업무
-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사해행위 소송
- 일선 세무서 근무 7년 : 가락, 금정, 북부산, 동울산 세무서 근무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조사
-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주식이동 조사
 
 
 
● 특강 내용

최근 세법 개정내용()2011년 이후 소득세율 변경추이
2011년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35%
2012~2013년 3억 원 초과 38%
2014~2016년 1억 5천만 원 초과 38%
2017년 5억 원 초과 40%
2018년 5억 원 초과 42%

성실신고 확인제도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됨, 도소매 15억 원, 제조업 7.5억 원, 의료 5억 원

법인 전환의 의미와 활용

자산내역 : 부동산 50억 원, 기계장치 3억 원, 재고자산 2억 원

- 개인 사업자 : 자산 55억 원/ 부채 15억 원, 소득세 과표 -- 5억 원 초과 42%
- 법인 전환(현물 출자 또는 포괄 양수도) : (주)법인 자본금 40억 원, 법인세 과표,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성실 신고 확인제도 확대(2018년 이후)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한 경우 및 소규모 임대법인의 경우에도 성살신고 확인제도 확대 적용

1)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해당 사업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법인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2) 성실 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작전 과세기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 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

투자 활력 제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1) 가속 상각제도 개요
•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개 하여 자산 취득 소요된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법인세 과세이연 효과 발생
• 사례 : 가속상각 한도 50%, 75% 적용시, 가걔장치 취득가액 12억 원, 내용 연수 6년, 정액법 적용 가정
50% 가속상각(내용 연수 3년)
75% 가속상각(내용연수 2년)

2) 가속상각 개정안 주요 내용
• 가속상각 거능한 설비 투자자산의 범위 :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 공구, 가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12.31에서 2020.6.30으로 6개월 연장

세입기반 확충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액 추정

2018년도 급여 : 167억 1794만 원, 퇴직금(6배수 가정) : 1949억 8731만 원, 퇴직 위로금(2배수 가정) : 3899억 7462만 원, 퇴직금 + 퇴직 위로금 5849억 7987만 원

2019년 상반기 재계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기업인은 지난 4월 별세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가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조양호 전 회장은 사후 모두 702억 원을 받았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룰 통한 과세 합리화

임원 퇴직 소득 한도 규정
지급배수 3배 → 2배로 축소,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세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제도 개선

징벌적 상속세로 최대주주 상속자산 할증평가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주식 상속세로 7200억 원을 신고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LG 회장의 이름값이 1200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구 회장이 최대주주로 부친인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물게 되는 할증세율이다.

구 회장은 ㈜LG 지분 8.8%(1512만2169주)를 물려받으면서 지분평가액인 1조1890억 원에 20%를 가산한 1조 4268억 원을 기준으로 50%의 상속세를 문다. 일반주주가 구 회장과 같은 규모의 지분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할 때 내야할 상속세(5945억 원)보다 1200억 원을 더 내는 셈이다.

이런 할증률이 적용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5%까지 늘어난다. 대기업보다 현금상황이 빠듯한 중견•중소기업에선 상속세를 내려면 할증세율 때문에 공장을 반으로 잘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에서 일반기업은 할증률 지분율 관계없이 2029.1.1부터 20%로 인하조정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기업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업승계지원제도’란 중소/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이하)의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원활한 세대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가업을 30년 이상 영위한 경우 최대 500억 원의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법률에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농업, 임업, 어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농업은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종묘생산업’의 경우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외 일반 농업(축산업 포함) 및 임업, 어업은 ‘영농상속공제’만 가능하다.

개인자산 10억 원, 사업자산 90억 원 → 상속세 약 30억 원.
가업상속 공제, 개인자산 10억 원 → 상속세 0원

상속세는 일시에 거액을 납부해야 하고,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허용하기도 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을 허용하기도 한다.

● 박필준 FO(Financial Service Experience)의 "종합자산 관리의 필요성" 특강
 
 
 
 
1. 취득가를 높여라

2018년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는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역시 커져 다주택자 딱지를 떼는 방법으로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1만1676가구가 증여됐다. 전년 같은 기간(4848가구)보다 140.8%(6828가구) 늘어난 수치이자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매해 1~9월 동안 서울 아파트 증여는 2006년 3004가구, 2009년 4274가구, 2012년 2554가구, 2015년 3289가구 등 10년(2006~2015년) 평균 3223.9가구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각각 4751가구, 4848가구로 크게 늘기 시작했다.

증여세는 최대 50%에 달해 그동안 자녀에게도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8년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차피 자식들에게 물려줄 아파트였으니 이번 기회에 증여해 다주택자 꼬리표도 떼자는 심리가 작용하였다.

2. 소득의 분산

명의를 이용해 소득을 분산시키면 한 사람 명의로 했을 때보다 세금이 줄어든다. 이런 효과는 현행 세법에서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서 나타난다.

누진세율은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6~38%,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6~38%, 상속 및 증여에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 10~50% 등이 있다.

M&A의 반대 개념으로, 기존 사업을 분할하여 기업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건설업 : 시행, 시공, 분양, 용역, 자재 납품
- 골프장 : 그늘집, 래스토랑, 골프 용품점, 주차장, 카트, 인력 운용
- 병원 : 장례식장, 식당, 편의점, 주차장 관리, 의료기 납품, 용역, 홍보 마케팅
- 동물병원, 진료수입, 애견호텔, 애견용품, 애견미용
- 육류 도소매 : 수입, 가공, 유통, 직영

3. 부동산 증여 절세 사례 : 임대법인과 가수금 활용

父 개인사업자, 母 의사, 아들 26세 학생
54억 발딩(월 임대료 3천만 원) 함께 매입

부 10억 원, 모 10억 원(공동 등기), 대출 39억 원, 보증금 4억 원
개인사업 + 임대소득, 병원 + 암대소득
임대소득 전체 최고세율 46.2% 적용, 1억원 당 4600만 원 세금 발생

자본금 1억 원, 주주 구성 부 10%, 모 10%, 아들 80%
가수금 19억 원(자기자본 20억 원), 대출 30억 원, 보증금 4억 원 → 임대법인 신설 후 가수금 활용

1) 증여세 절세 : 20억 원 증여에서 8천만 원 증여로
2) 소득세 절세 : 월 임대료 80%가 기존 소득이 없는 아들 소유
3) 상속세 절세 : 54억 원 건물의 80% 소유주가 아들

법인자산 유동화 방안 : 급여 조정

급여가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오르면 총부담세액은 12배로 증가, 4대보험료 합계는 6,424,776원에서 18,425,544원으로 오른다. 총소득 대비 부담율은 18.4%에서 36.4%로 오른다.

법인자산 유동화 방안 증여 감자 : 취득가를 높여라

사장님 → 배우자 7억 원(-6억 원),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970만 원
자녀 1 → 1억 5천만 원(-5천만 원), 세금 970만 원
자녀 2 → 1.5억 원(-5천만 원), 세금 970만 원 ←→ 시가 감자

배우자&직계존속 공제한도 限 증여세 없음
주식 취득가액 = 감자대가 의제배당 소득세 없음

상속/ 증여 세율

1억 원 미만 세율 10%, 1~5억 원 20%, 5~10억 원 30%, 10~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자금 유동화 플랜 50억 원(세율 20%)

배우자 10억 원, 아들 5억 원, 며느리 5억 원, 손자 5억 원,
딸1 내외 딸 5억 원, 사위 5억 원, 손자 5억 원, 딸2 내외 딸 5억 원, 사위 5억 원

CEO 조찬 세미나의 단골 멤버인 박재우 시의원이 참석하였다.
 

● (주)콜핑 박상현 상무가 등산, 여행시 허리에 차는 가방을 조찬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에게 증정하였다. 감사드리는 바이다.
 
동남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양산숲길보전회 회장, 관광경영학 박사 심상도
 
동남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심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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